한국일보

[쉽게듣는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이미영 ㅣ `Claim and Suspend` 은퇴연금 액수 늘이기

2011-06-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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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코앞에 둔 많은 분들로 부터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 남편께서 부인보다 더 많은 기간을 일을하였기 때문에 은퇴연금 액수도 부인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질문: 저는 67세이며 제 아내는 64세 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금 SSA를 신청한후 저는 Suspend하고 새롭게 job을 잡아서 일을 하고 제 아내는 배우자 혜택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1. 만약 아내가 64세 때 조기 배우자 혜택을 받다가 66세가 되면 그때 수령액이 인상 되는지요?


답: 부인의 수령하는 금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한 수혜 액수는 나이가 든다고 하여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받는 금액은 근로자(남편)의 66세 (full retirement age)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 하지만, 아내 분이 66세이전에 spouse benefit을 받기 시작할 경우 아내 분이 받는 금액은 감소됩니다 (66세 이전 개월 수 X 0.5%). 이 감소된 금액은 영구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분도 66세에 받으면 남편분의 은퇴연금의 50%를 받을수 있지요. 그리고 만약 근로자(남편) 이 조기 은퇴(62-65세) 를 할경우, 배우자 혜택은 근로자 (남편) 조기은퇴연금 액수의 50%입니다.

2. 제가 70세가 되어 suspend 하였던 은퇴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제아내가 받던 금액이 다시 인상되는 지요? 또, 만약 본인의 연금을 70세가 될때까지 미루어 신청하고 그때 또한 아내 (66세)에 신청을 할 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 달라지는지는지 궁금합니다.

답: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연금은 132% 수준으로 증가되지만 (66세 금액을 100%으로 했을 때).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spouse benefit은 근로자 (남편)가 66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연금 수혜를 70세까지 연장하더라도 아내 분의 금액이 그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자 (남편)가 사망할 경우 아내분이 받게되는 survivor benefit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액의 100%를 받게 되므로 근로자 (남편)가 70세에 은퇴연금을 신청하면 근로자 사후에 아내 분의 금액은 135% 모두를 받게 됩니다.
많은 연구 발표가 여자가 남자보다 10년 이상을 오래 산다고 하니 이 방법은 훗날 생존하는 부인을 위한 배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러한 방법은 부부의 건강이 양호하고 오래 살것을 바탕으로 계획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Claim and suspend은 은퇴연금 액수를 늘일수 있는 선택입니다. 아내 분의 수령 시기를 66세로 늦추는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70세에 수령하시면 그 만큼 survivor benefit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socialsecurity.gov 를 방문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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