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불교사원연합, 시행령 검토. 운영방안 등 종단 제안키로
뉴욕사원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이 해외특별교구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사원연합회>
뉴욕불교사원연합회(회장 휘광 스님)는 22일 대한불교조계종의 해외교구청 설립안 관련 시행령을 검토하고 사원연합회 차원에서 해외 특별교구 조직 및 교구장 선출방법 등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불광선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사원연합회 회장인 휘광 불광선원 주지 스님을 비롯 원각사. 정명사, 원적사 등 뉴욕일원 사찰 스님들이 참석, 조계종 해외특별 교구 설립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행령은 올봄 조계종의 해외교구청 설립안 통과후 마련되어 해외교구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자는 종단등록 사찰 또는 포교소의 주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승 및 해외파견승으로 하는 해외특별 교구장 선거 규정을 비롯 해외특별교구 설립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원연합회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정안이라 할 수 있는 해외교구법 시행령을 조계종 본부로부터 전달받은 후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해외 특별 교구장은 ‘해당지역에서 10년 이상 포교한 승려’로 자격을 제안하는 등 임원 선출 방법 및 자격 등 뉴욕 사원연합회 차원의 세부운영 계획을 돌출했다.현재 미 동부에서 먼저 해외교구청이 설립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모임에는 미 동부지역에 해외교구청이 설립될 경우 명칭을 북미특별교구로 정하고 해외특별교구의 관할 범위를 위시콘신, 미시시피, 아칸소주까지 포함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총무, 교육, 기획 등 4개부서로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원연합회측의 한 관계자는 ‘대한불교조계종 본부가 해외교구청 시행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하기 앞서 해외 사찰들의 의견을 물어와 미동부 사찰을 대표하는 뉴욕사원연합회측이 해외특별교구 운영 관련 회원 사찰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단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종단은 의견을 취합해 최종 시행령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