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쉽게듣는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이미영ㅣ수혜금액이 다른 이유(2)

2011-05-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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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개인 변경 상황을 신속하게 저희 사무실에게 알려야 하는지 몆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조기 은퇴/조기 미망인 연금 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는경우, 이러한 수입이 혜택을 초과 할수가 있습니다. 장애자 혜택을 받으면서 “Ticket to Work”프로그램 가입으로 일을 하고 있는경우, 이때도 수입이 장애자 혜택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진짜로 은퇴하였는지 그리고 개인 수입을 재대로 IRS에 보고 하는지를 요구하면서 W-2에 따라 수혜하는 액수가 달리 계산될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읍니까?

노동자 보상 (Worker’s Compensation) EDD, Food Stamp, GA 등 기타 공공 장애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으면 수혜자는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사를 간사실을 저희 사무실에게 알리지 않아 저희가 연금을 중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웰페어 (SSI)수혜자이면서 유산을 받았거나, 가족으로 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다던지, 이사를 갔을 경우, 자녀 집으로 이사를 하였던지,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주한경우, 외국으로 여행을 간경우 등 등 입니다. 특히 웰페어를 받는 수혜자들은 법으로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이 $2,000, 부부 경우 재산이 $3,000 이나 그 밑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현제 장애자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좀더 사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socialsecurity.gov/pubs/10153.html

웰페어 (SSI)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 www.socialsecurity.gov/pubs/11011.html을 주문하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해당 변경 사항 보고 협조가 저희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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