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쉽게듣는 소셜시큐리티] 이미영 ㅣ 수혜금액이 다른 이유(1)

2011-05-11 (수) 12:00:00
크게 작게
소셜시큐리티 사회 보장국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는 정확한 혜택 금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액수를, 정확한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은 본인이 받는 액수를 매달 확인하는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지난 70년동안 많은 변화를 도모하여 저희 업무가 쉬워진것은 사실입니다. 전자 자동 입금 과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 시스템들이 그런 변화입니다.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이 있지만, 허나 아직도 많은 케이스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 모두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수혜자 한사람 한사람이 지불 액수와 수혜자격이 다를수도 있고, 생일이 다르고, 세금낸 액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도 똑 같은 혜택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임무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상황에서나 수혜자의 연금혜택을 적게 (Under Payment, 미수금) 지불을 한다거나, 계산 방법이 틀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지속적으로 되어 훗날 저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Over Payment”(초과 수납금) 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 나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주 많은 기록과 증명들을 요구할것입니다.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Over Payment”를 일으킬수 있읍니까? 쉽게는 수혜자가 저희 사무실에 본인의 변화를 알려 주지 않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혜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개인 변경상황 신고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초과 수납금, 또는 가끔 드물게 미수금이 발생하게 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