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마리화나 샘플 무작위 우편배송

2011-04-14 (목)
크게 작게

▶ 가격.주문방법 담긴 박스 일부 한인가게 배달

▶ 경찰신고 당부

마리화나 샘플 무작위 우편배송

유타주로부터 일부 한인들 가게에 배송된 마리화나 샘플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허용 여부로 미국이 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마리화나 샘플을 담은 박스가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타 주에서 UPS를 통해 발송된 이 박스는 가로 20센티, 세로 5센티, 높이 5센티 가량의 하얀색 박스로 안에는 5가지 종류의 마리화나 샘플들이 들어 있다. 이 박스 안의 마리화나 샘플은 망고, 화이트 리노 등 종류별로 5가지 종류의 마리화나가 들어 있으며 각 샘플의 가격과 주문방법이 들어있다.제보를 해온 A씨는“가게 종업원들이 우편으로 온 이 샘플들을 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기에 가보니 마리화나여서 압수했다”며 “마리화나가 불법이고 길거리에서 마약 딜러들이 파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담하게 가게까지 우편으로 샘플을 보내와 경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마리화나 배달은 작년에도 노스 필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인가게에도 마리화나가 배달된 적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199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약용 마리화나 사용법을 통과시킨 후 전국적으로 14개주가 같은 주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뉴저지 주에서도 주의회가 지난해 럿거스 주립대 산하 농산물 재배장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해 의료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 승인을 얻지 못했다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6곳의 재배장과 2곳의 보급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화나 판매는 의약용 외에는 모두 불법이어서 이러한 샘플을 받고 가게에서 판매할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이러한 샘플이 도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창희 범방위원장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발송지를 추적하여 이러한 일을 근절시키게 하는 것이 옳다”며 “마리화나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많은 한인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