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영주권자 등 배제
▶ 100% 미 국적자만 자격
▶ 유효 기간은 1년간 명시
▶ 한인 은행과 업체들 타격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결국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SBA가 2일 발표한 정책 지침(SBA Policy Notice)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7(a)와 504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허용됐던 영주권자 허용과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규정도 모두 폐지됐다.
이번 지침은 일단 2027년 3월 1일까지 시행되며 그 이후에는 연장 또는 변경, 폐지가 새로 결정되게 된다.
SBA의 이번 결정으로 영주권자 등 합법적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 업주들이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되면서 주요 자금줄이 막히게 됐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이민 1세 한인 업주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SBA의 새로운 개정 정책 지침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유주(business ownership)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들 소유주의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취임부터 비시민권자의 정부 보증 SBA 대출을 제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 전에는 대출 신청 기업 소유 지분의 51%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었으면 가능했지만 이후 이를 100%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주권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2025년 12월 19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비율을 95%로 완화했다가 이번에 다시 규정을 비시민권자 배제로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비시민권자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대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 지침도 이 행정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인은행들은 미 전국 금융기관 중 SBA 대출 실적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다. 실제 미 전국 15개 한인 금융기관들은 2025회계연도에 7(a) 프로그램에서만 18억3,750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
뱅크오브호프 SBA 부서 관계자는 “한인 은행에서 SBA를 신청하는 한인 비시민권자 비율이 20~30%에 달하는 만큼 새 지침으로 인해 은행과 신청자 모두 부정적 영향과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은행이 대출 승인 후 서류를 SBA로 넘거야하기 때문에 당장 신청자들의 이민 신분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정책 지침 유효기간이 1년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례를 봤을 때 지침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창업 기업이 미 전체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지역 상권 유지와 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규정하면서 이민자 비즈니스가 많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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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