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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장비교체 불이익 당할수도”

2011-03-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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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협, 4월2일 새 환경법안 세미나 개최

“섣부른 장비교체 불이익 당할수도”

김영길 세탁협회 회장이 오는 4월 2일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내에서 퍼크 사용을 규제하는 환경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탁인들이 퍼크사용 드라이클리닝 장비의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장비교체가 소방청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하이드로카본 드라이클리닝 장비로 교체할 경우 소방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새로운 소방규정이 내달쯤에나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일찍 장비를 교체할 경우 곤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길 세탁협회 회장은 23일 12시 돌고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세탁인들의 질문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 저녁 6시 30분 국민일보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회장은 “현재 퍼크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탁인들이 하이드로카본 사용 기계로 바
꾸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이중 벌써 세탁장비를 바꾸신 분들도 있지만 환경법 뿐만 아니라 소방규정에도 통과될 수 있는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회장에 따르면 현재 환경청은 퍼크 기계를 하이드로 카본 기계 등 다른 비 퍼크 계열의 장비로 바꾸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하이드로 카본 기계로 교체 할 경우 환경청의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2차로 소방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TL의 제품보증을 받은 업체의 장비일 경우 일단 소방청의 허가를 받기가 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 7개 세탁장비 업체들에게 세탁장비에 대한 자료와 허가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검토 후 회원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장비업체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현재 하이드로카본 기계 내에 화재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으며 뉴저지의 경우 소방청이 요구하는 5가지의 안전장치 중 하나만 갖추어져 있어도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그러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소방법으로는 하이드로 카본 기계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를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는 4월 2일 경 새로운 소방규정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장비교체를 원하는 세탁인들은 교체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장은 현재 입수한 정보로는 필라델피아 소방청이 마련 중인 하이드로 카본 사용 세탁기계의 경우 솔벤트 용량이 350 갤론 이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50 갤론 이하의 경우는 기계 내의 안전장치가 이를 커버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퍼밋을 신청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많은 세탁인들이 장비교체를 서두르고 있으나 먼저 퍼밋을 신청하고 장비 교체는 새로운 소방규정 발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정부가 마련한 2% 저리융자에 대한 설명회도 곁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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