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세청 ‘세정 설명회’ 200여명 참석 높은 관심
22일 서재필재단 강당에서 열린 한미 세금 설명회에서 뉴욕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필라 한인들을 위한 국세청 세정 설명회가 지난 22일 저녁 7시 서재필 기념재단에서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필라 한인상공회의소, 국세청, 뉴욕총영사관이 공동주최한 이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의 한연호 교수와 최성일 교수, 뉴욕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 조세분야 한국 1위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식 세무사와 워싱턴DC 소재 캐플린 앤 드라이스데일 로펌의 루시 리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한미 양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성식 세무사는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재산은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며 “증여를 했다면 증거를 꼭 남겨야 하고 최소한의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절세 방안을 조언했다. “증여세는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자
산을 움직일 때 택스 플랜을 세워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그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미주순회 강연에 참여해보니 타 지역에 비해 필라 지역 설명회를 주최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내 일처럼 적극 봉사하는 데 큰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란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한연호 국세청 서기관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가지 유형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DC 소재 캐플린 앤 드라이스데일 로펌에서 10여년간 근무 중인 루시 리 변호사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Form TD F 90-22.1을 보고해야 하는
데 하지 않을 경우 고의가 없으면 계좌당 1만 달러, 고의가 있으면 10만 달러와 계좌 최대잔고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은 “세금문제는 미리 알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4월 미국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세정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재미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번 세정설명회를 계기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설명회가 끝난 뒤 대부분의 참석자가 개별 세무 상담에 참가해 자신의 재산에 맞는 납세 유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주최측은 한국 국세청 발간 2011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국세청-뉴욕총영사관 발간 ‘미국에서 창업하기’ 등 두 가지 책자 약 200권을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이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