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섹스팅’ 처벌 완화 법안 통과
2011-03-15 (화)
뉴저지 주하원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의 ‘섹스팅’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찬성 78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음란한 영상이나 문자를 전송하는 이른바 섹스팅을 하다 처음 적발된 청소년에 한해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춘기에 멋모르고 저지른 섣부른 장난 때문으로 영구적인 범죄기록을 남기게 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훈을 주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현재 주상원도 유사 법안을 논의 중이며 그간 미국에서는 섹스팅을 범죄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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