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협, 개정법 설명회
▶ 기존장비 사용허가 6월13일까지
퍼크 규제를 골자로 하는 드라이클리닝 시설방출 규제 법안 설명회가 지난 2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세탁협회(회장 김영길)와 시 환경청 주최로 국민일보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 한 듯 이날 법안설명회에는 약 150여 명의 세탁업 종사자와 장비업체 등이 참석하여 법안설명에 귀를 기울였다.이날 설명된 시설방출 규제 법안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상업, 산업, 주거, 헬스 케어 또는 교육시설들과 벽, 천장 또는 바닥을 공유하는 공존 드라이클리닝 사업장에서 일체의 드라이클리닝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2세대와 3세대 퍼크 사용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2012년 12월 13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기존의 퍼크 사용 드라이클리닝 기계 및 관련 장비의 경우 오는 6월 13일까지 AMS(Air Management Services)에 설치허가를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해당되는 세탁소의 경우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MS의 허가 없이 장비의 설치 및 변경은 전면 금지된다.
이 외에도 ▲퍼크 사용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세탁 또는 건조만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1세대 기계) ▲AMS가 승인한 공기 제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용매/물 분리장치와 처리되지 않은 유출수로부터 퍼크를 증발시키는 행위 ▲기계 및 관련 장비로부터 세탁소 또는 세탁소와 이웃한 일체의 상업, 거주, 또는 헬스 케어 및 교육시설에 퍼크를 방출하는 행위 ▲퍼크로 오염된 폐기물을 공공배수시설로 방출하는 행위 등이 전면금지 된다. 규제 법안은 ▲퍼크 유출물을 흡수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FOR SPILL CONTAINMENT ONLY’라고 명시된 퍼크 증기 차단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AMS와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할 것 ▲ 냉각 응축기 배출물의 온도는 45?F 이하여야 할 것 ▲공공배수시설에 방출하
기 전에 최소 24시간(흡착 카트리지 필터의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배수할 것 ▲폐수는 방출하기 전에 물 분리기 또는 이중 카본 필터기를 이용하고 필라델피아 수도국의 규정을 충족시킬 것 ▲퍼크 오염물을 적절하게 명시된 확실히 밀봉된 용기에 보관할 것 ▲퍼크 누출 측정기로 드라이클리닝 장비 매주 점검 ▲모든 누출은 24시간 내에 수리해야할 것 ▲퍼크의 경우 25ppm이상의 탈루성 방출은 위법 ▲생산자가 스펙에 따른 정기정비, 누출수
리, 용매 및 사용량, 점검, 유출, 적절한 통로 간격, 예비부품 공급, 분기별 공기측정 및 퍼크 쓰레기 폐기발송 등의 기록은 최소한 5년 간 사업장에 보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길 회장은 “협회도 다각도로 세탁인들이 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드라이클리닝 칼렌더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법안을 준수하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www.phila.gov/health/Air Management/index.html 에 접속하거나
AMS(215-685-7580)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문범 기자>
세탁법안 설명회에 많은 세탁인들이 참석하여 법안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