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시의원 임명제 시의회, 선거 않기로
2011-01-10 (월) 12:00:00
풀러튼 시의회가 시의원 공석 때 ‘임명제’를 도입한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앞으로 시의원의 사퇴로 인한 공석이 생길 경우 사의회가 한 인물을 임명하는 ‘임명제’를 도입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임명된 새 시의원은 전 시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거나 주민들이 새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제까지 시의원이 사퇴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른 인물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의무적으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