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삭제 일괄 요청
▶ ‘DROP’ 사이트 본격 가동
▶ 미국 최초 ‘원스탑 플랫폼’
▶ 데이터 브로커 규제 강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데이터 브로커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웹사이트(Delete Request and Opt-out Platform, 약칭 DROP)를 통해 수백 곳의 데이터 브로커에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한 번에 일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웹사이트는 그동안 소비자가 개별 데이터 브로커를 일일이 찾아 삭제 요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판매 중인 모든 등록 데이터 브로커에 자동으로 삭제 요청이 전달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딜리트 액트’에 따른 것으로,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판매해온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단일 창구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최초의 제도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500여 개 데이터 브로커로, 이들은 삭제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재삭제해야 한다.
데이터 브로커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개인의 소득, 주소, 전화번호, 가족 관계, 건강 정보, 위치, 운전 습관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업과 정부 기관에 판매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일부 주에서는 기업에 개인정보 판매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했지만, 소비자가 수백 곳의 데이터 브로커에 개별 요청을 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제도를 미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컨수머리포트 정책 분석가 맷 슈워츠는 워싱턴포스트에 “캘리포니아는 데이터 브로커 접근 방식에서 어떤 주보다 앞서 있다”며 “이번 법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을 돌려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 브로커들이 실제로 삭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이행 기한을 넘길 경우 일일 단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 정부는 이번 제도로 ‘사람 찾기’ 사이트에 노출되는 주소나 가족 정보가 줄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 메시지나 마케팅 연락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권자 등록 기록이나 부동산 등기 정보처럼 공공 기록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DROP 웹사이트: privacy.ca.gov/drop
<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