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명부 이름 없어도‘임시 투표’ 행사 가능
2010-11-02 (화) 12:00:00
OC 선거관리국은 유권자들 중에서 우편투표 신청용지를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선거명부에 명단이 올라 있지 않아도 투표소에서 일단 ‘임시투표’(Provisional)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선거관리국은 또 유권자들의 주소가 틀린다든지 신분확인이 안 될 경우에도 임시투표는 허용하고 있다. 구자윤 한인담당 홍보관은 “유권자들의 경우 리스트에 이름이 없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도 일단은 선거를 할 수 있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