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장 지지서한’ 적법성 논란

2010-10-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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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오 시의원 후보는 “문제없다” 입장


11월 실시되는 부에나 팍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밀러 오(한국명 오상진) 후보가 발송한 아트 브라운 시장의 지지 성명 서안(사진)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는 오 후보가 최근 이 일대 주민들에게 발송한 아트 브라운 현 부에나 팍 시장의 지지 성명 서한에 시 로고를 사용, 마치 시정부가 발송한 문서로 착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경쟁자인 잭 마울러 후보측에서 이를 주정부 공정선거관리위원회(FPPC)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 후보가 발송 봉투의 발신인에는 아트 브라운 시장 이름이 표기돼 있으나 정작 주소에는 오 후보 캠페인 본부 사무실 주소가 표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잭 마울러 후보는 “이는 불법”이라며 “FPPC측에서도 이를 위반으로 보고 있다. 문서 전체가 시에서 발송돼 온 것으로 착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FPPC는 향후 2주내에 이 고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

그러나 밀러 오 후보측의 의견은 다르다. 오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수년전에 가주하원 의원 선거에 나선 그레이스 휴 후보는 팻시 마샬 현 시의원의 지지서한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아울러 “시 로고를 쓸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은 없다”며 “선거법에 위반 사항이 전혀 아니다. 한마디로 유명세의 부작용이라고 본다. 유권자들에게 부에나 팍 현 시장이 보내는 서한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 서기관 쉘리트 틸튼도 “시 조례는 시 실(Seal) 사용에 관해서만 규제가 있을 뿐, 시 로고는 포함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문은 오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와 유권자등록서류에 나이를 틀리게 개제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두 번에 걸쳐 소득액을 수정한 것도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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