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망설이지 말라”
2010-10-19 (화) 12:00:00
한미가정상담소의 수잔 최(왼쪽에서 5번째) 이사장, 살미엔토 살바도르(왼쪽에서 4번째) 판사와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마친후 자리를 함께했다.
가정상담소 세미나
영주권 신청 한인여성
불이익 우려는 불필요
“현재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이라도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미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잔 최)가 지난 16일 오전10시부터 상담소 강당에서 마련한 ‘가정폭력과 가정법 상식 세미나’에 참석한 OC수피리어 코트의 살미엔토 살바도르 판사는 이 같이 말하고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영주권신청 때문에 꺼리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살미엔토 살바도르 판사는 또 “ 영주권 신청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민국이 판단하면 함께 살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아울러 살바도르 판사는 ‘가정 폭력’의 경우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꼈다면 ‘폭력 행사’로 간주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살바도르 판사는 이같은 가정 폭력에 노출시 바로 911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영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통역 마련)해야 하며, 접근금지 시일은 3일에서 주말이 끼면 5일까지 받을 수 있고 접근 금지를 받은 당사자는 10년동안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살바도르 판사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형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법이 적용되는 지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에게 행사한 가정 폭력의 정도와 증거에 따라서 형사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미가정상담소의 수잔 최 이사장(변호사)은 “가정 폭력의 실질적인 피해바가 법적인 절차 또는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이혼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며 “가정 폭력에 노출되면 반드시 법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