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새 펠리칸 밟아 뉴포트비치 10대 실형
2010-09-10 (금) 12:00:00
뉴포트비치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펠리칸 새를 밟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3월 뉴포트비치 피어에서 낚시를 하다 펠리칸 새를 밟아 경찰에 체포된 다니엘 모레노(19)에게 7일 20일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레노는 이날 낚시 중 희귀종인 ‘캘리포니아 브라운 펠리칸’ 새를 밟아 새의 주둥이를 부러뜨렸고 펠리칸 새는 인근 헌팅턴비치 동물케어 센터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모레노는 경범죄가 적용됐으며 20일 실형 외에도 3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