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보상

2010-08-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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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IRS)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받은 피해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 기존 법에 따르면 외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신체적 피해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금만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면 이 신체적 피해는 외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비과세대상이었다.

반면 직장에서 성희롱 등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지러움, 신체마비, 우울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그 피해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에서 직장 내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피해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금은 비과세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재판(Murphy vs. IRS)에 의하면 뉴욕 항공회사에서 일하던 머피는 항공회사 내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후 회사 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좋지 않은 추천서를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흡곤란, 어지러움, 이갈이 등의 증상을 나타냈고 특히 이갈이로 때문에 영구적으로 치아가 손상되었다. 그는 뉴욕항공 회사로부터 받은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4만5,000 달러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결받았다.


납세자들은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을 때 회계사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은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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