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직자 윤리 조례안 주민투표 상정

2010-07-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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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바린다 시의회는 시관련 업체들로부터 선거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비롯해 선출직 공무원들의 윤리에 관한 시조례안을 11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지난 7일 결의했다.

이 조례안은 비공개 시의회 미팅도 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 미팅의 경우 비공개를 금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안의 주민투표 상정은 3대2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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