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비자 입국- 바른 정보 가져야

2010-06-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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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부터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신분이 된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실제 내 고객 한 분도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다음 주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는데 몹시 당황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왔다.

주위의 많은 지인들이 신문을 보고 염려가 된다며 걱정을 해주었다고 한다.
얼마 전 신문에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불법 체류가 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최신 판례가 소개된 뒤부터였다.


다른 고객 한 분은 무비자로 들어와 시민권자를 만나 어떤 변호사에게 영주권 수속을 의뢰했는데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 체류가 되었다고 한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수속을 맡은 변호사는 “불법체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며 서류를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이 분은 나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신분인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자문해 주었다.

최근 신문에서 기사화했던 판례(Paulin Shabaj v. Eric H. Holder)는 사건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기 보다는 일부의 제한된 결론 부분만 언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야기 시킨 것이었다.

그 판례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무비자국이 아닌 알바니아 시민이 무비자국인 이탈리아 여권으로 위조해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여 망명을 신청했다. 그 알바니아인은 망명 신청이 기각이 되자, 다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바니아 시민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알바니아 사람이 이탈리아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하였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그 법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알바니아 사람이 영주권 취득을 거절당한 것은 그 사람이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입국할 당시 위조 여권을 만 들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만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나 변경 그리고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이민법(8 C.F.R. §245.1)에 의하면 무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예외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이민 정보와 자문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증 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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