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새 밀반입 6개월 이하 실형
2010-06-08 (화) 12:00:00
미 연방검찰이 지난 2009년 십여종의 조류를 미국 내로 밀수했다 적발된 후 유죄를 인정한 가든그로브 거주 남성 2명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을 구형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4월 다리에 14종의 조류를 묶어 LAX를 통해 밀수하려던 덕 레(34)와 소니 동(46)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이 두 남성은 20년까지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검찰은 당시 레의 집을 수색해 총 51개의 조류와 수개의 새장을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새들은 미국 내에서 한 마리당 최고 800달러까지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