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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검이 필요한 화재보험 / 그레이스 박 융자

2010-05-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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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봄과 가을이되면 교복 왼쪽 가슴에 "산불조심"이라는 노란색 표어를 부착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삭막한 표어부착 보다는 어린학생들에게 계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교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해 8월말 2주가 지속되었던 LA 산불로 16만 에이커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200여채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사상자도 10여명이 넘었었다. 산불을 진화하는데에도 4천만 달러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홈오너의 입장에서는 재난을 당했을 때 제대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요사이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북가주의 주택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다.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주택보험 보상액을 증진시키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시 복구비용이 턱 없이 부족할 것이다.


대부분의 홈오너들이 가입한 보험은 피해한도액(guaranteed replacement policy) 이나 피해 한도액에서 추가로 25%- 50% 를 지급받는 추가상한액보장(extended replacement policy)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보험가입액만으로는 재해시 재건축하기에는 터무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평방 피트당 적어도 $200의 복구비용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건평이 2,000 평방피트라면 적어도 $400,000의 복구커버리지를 가입해야 한다.

몇 년전 부동산 열풍으로 많은 홈오너들이 에쿼티를 이용하여 주택 증축이나 개조를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홈오너들은 주택 증축이나 개조의 내용을 보험사에 보고하여 보험액을 재조정 하지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보험가입액을 보유하는 것은 홈오너의 책임이다. 예상하지 않았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가입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모든 비용을 홈 오너가 부담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듯이 증축된 면적만큼 또 개조로 상승된 주택의 가치만큼 보험커버리지를 높혀야 한다. 반면 전기시스템, 보일러 교체, 스프링쿨러 시스템이나 자동화재경보시스템 또는 도난경보 시스템등의 설치로 재해 예방이 강화 되었다면 보험료의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확인하여야 한다.

외곽지역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를 제외하면 북가주의 대부분의 주택은 집주인의 나이만큼 이나 오래된 건물이다. 필자의 주택은 집주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다.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보험이 새롭게 바뀐 건물 규정에 맞춰 중축이나 신축을 하도록 커버리지(building code coverage)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일부 주택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을 건축 ‘당시’로의 상태로 복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Loss of Use조항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조항은 건물이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임대비용이나 호텔 비용을 보장하는 것 이다. 보험사에 따라 건물 복구보장 금액의 50%까지 보장하기도 하고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건물복구보장이 $200,000일 경우 50%만 보장 되어도 임시거주비가 $100,000까지 보장 되지만, 이 조항이 $20,000- $30,000로 정해져 있다면 건물 복구 보장의 50%까지 되는 보험에 비해 훨씬 보장액이 적은 것이다.

개인 소유물품의 보상액도 검토 해보아야 한다. 일반 주택보험의 경우 건물 보상 액수의 최고 50~75%까지 가구나 옷, 보석 등 개인 물품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러한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소유품의 내용과 구입가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소유한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콘도미니엄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은 보험가입을 재점검해보아야 한다. 물론 HOA에서 콘도단지의 건물외곽과 공동구역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만, 각 주택의 실내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벽이외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홈오너가 별로로 내부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시 마루나 카펫트, 부엌의 싱크나 캐비넷을 복구하는 비용은 홈오너가 부담하게 된다.

요사이 깐깐해진 융자규정에 의하면 콘도미니엄 주택은 적어도 주택가치의 20%에 해당되는 주택내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콘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듯이 HOA와 확인하여 주택 실내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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