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시경 등 검사 사전승인 절차 쉬워진다

2025-06-27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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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보험사 자진 완화

▶ 시그나·휴매나 등 참여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환자의 치료 지연과 중단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절차를 자발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비영리 건강매체 KFF 헬스뉴스는 시그나,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트나,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협회, 카이저 퍼머넌트 등 대형 보험사들이 이번 결정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무릎 내시경, 대장 내시경, 백내장 수술, 분만 등 일반적인 시술은 사전승인 절차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다른 보험사로 변경된 환자도 90일 동안 기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사전승인 결정 시 속도 개선과 명확한 의사소통, 전문의 직접 검토 원칙도 도입된다.

사전승인 제도는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미리 치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환자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의사협회(AMA)에 따르면 의사들은 매주 평균 12시간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비해 왔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적 강제가 없는 자발적 약속일 뿐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여전히 의사 권고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의 메흐멧 오즈 국장은 “업계 자발적 변화는 환영하지만 필요 시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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