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첫 금요일
특별 상담실 마련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은 처음으로 OC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을 위한 한국법 상담 서비스를 내달 4일(금)부터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매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순회영사 업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이 지역 한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한국법 상담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외) 한인회관에 마련된 특별 상담실에서 실시되며, 총영사관 소속 심우정(사진) 검사가 상담을 맡는다.
심 검사는 ▲대한민국 형사·민사법의 일반적 내용 및 진행절차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주장) 방법, 진행 전망 등 절차위주 상담 ▲기타 공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국내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 검사는 “LA 한인들의 경우 영사관에서 한국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OC 한인들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이용이 적어 OC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상담에 앞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 검사는 또 “지금 OC 상담을 한 달에 한 번 선착순 10명으로 제한을 했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격주에 한 번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오렌지카운티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 검사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에서 실시한 한국법 상담 케이스 중에서는 상속, 세금, 부동산법 관련이 가장 많다.
김진오 한인회장은 “한인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라고 말했다.
OC 한인회관에서 한국법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총영사관의 하지민(213-385-9300 ext. 48)씨에게 사전 예약하면 된다(한 달에 선착순 10명 접수). 자세한 문의는 심우정 검사 (213-385-9300 ext. 12)에게 하면 된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내달 16일(수)부터 격월 1회, 짝수 달 3번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12:00~ 13:00 제외)까지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한국법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