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마트 2,760만달러 벌금

2010-05-0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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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에고 환경법 규정위반 민사소송

거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환경법 규정 위반으로 2,76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환경 민사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이 사건은 에드먼드 브라운 주니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보니 두마니스 샌디에고 카운티 지방검사장 및 18개의 다른 지구 변호사들에 의해 지난 3일 발표됐다.

샌디에고 지방 검찰청의 20명의 검사들과 32개의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일 각각 236개의 월마트 매장, Sam’s Club 매장, 유통센터 및 저장시설이 환경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월마트 직원 및 관리자들이 부적절하게 상품을 보관, 취급, 운반했으며 살충제, 화학, 페인트, 에어로졸, 산성, 비료, 엔진오일 등과 같은 유해물질들을 함부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두마니스 검사장은 “이것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며,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필리스 해리스 월마트 미국지사 환경규제 준수 담당부사장은 “환경문제는 월마트에서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규정준수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월마트는 이로써 검찰과 환경단체에 2,000만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하고, 조사작업에 160만 달러 이상, 보조 환경사업에 3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월마트는 향후 자사의 환경규제 준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300만달러를 추가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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