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국 식당업주 대상
‘식품안전 세미나’열려
“한인업주들은 음식물 조리 온도를 잘 관리하지 못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에스더 무 환경스페셜리스트는 지난 13일 오후 세리토스 소재 에이스 서플라이에서 한인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음식물 조리 온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스더 무 환경스페셜리스트는 “음식물 온도관리 체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며 “이는 박테리아 생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한인식당 업주들이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그는 과일, 채소의 경우 조리온도는 135도(이하 화씨) 이상이어야 하며 재료가 섞이지 않는 생선, 고기류, 계란 음식 등의 조리온도는 145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음식에 첨가되는 달걀과 다른 재료들과 섞이는 생선, 고기류 등은 조리온도가 165도 이상 되어야 한다. 음식 조리온도는 조리 후 15초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는 또 한인업주들이 많이 지적 받는 사항은 ▲음식 재료의 보관 관리소홀 ▲바닥 청결 ▲하수구 청결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식당들은 반드시 박테리아를 퇴치해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유사시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며 “식중독으로 인해 각 식당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다. 한인식당 업주들도 이를 위해 평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 보건국과 미 질병통제센터(CDC)는 공동으로 식당 내 박테리아 퇴치를 위한 ‘파이트 백’(Fight Back)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테리아는 화씨 70~120도 사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다.
그는 이외에도 ▲음식물 만지기 20초 전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을 닦을 것(clean), ▲생고기와 닭고기를 반드시 분리시켜 놓을 것 ▲쓰다 남은 모든 재료와 음식물 등은 41도 이하에 냉장 처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식당 내 트랜스팻 오일 사용이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베이커리에서 이 오일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휘 기자>
LA카운티 보건국 에스더 무 환경스페셜리스트(왼쪽)가 한인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