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고소를 당할 지 미리 알 수가 있다. 오랫동안 잘 되지 않은 사업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갈등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해결 선택권이 소송 밖에는 많이 없었다.
심지어 원고인이 당신을 고소했다고 먼저 알릴 수도 있다. 또 때때로 고소를 당할지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할지 알았거나 몰랐거나에 상관없이, 고소를 당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Q: 먼저 내가 고소를 당한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A: 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소장을 받고, 협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고소장과 소환장을 둘 다 받아야 한다.
법정에서 발행하는 소환장에는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정보와, 언제까지 고소장에 대답을 해야하는 지가 적혀있다.
이런 법적 문서가 제대로 전달이 (“served”가) 안되면 피고인은 소송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Q: 내가 서브 (Served- 고소장과 소환장을 전달받는 것)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A: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서브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보안관이나 개인 프로세스 서버가 법적인 서류를 손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일단 보안관이나 개인 서버가 직접 전달하면, 그들은 서류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비스 진술서(AFFIDAVI
T OF SERVICE) 를 법정에 제출한다.
이것을 통해 법정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고, 그에 대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 또한 법적인 서류는 피고인에게 직접 손으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집에 같이 사는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자녀에게 전달 될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서류를 집 문에 부쳐 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피고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만일 회사가 고소를 당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나 회사 오피서도 법정 서류를 받을 수 있다.
Q: 내가 만일 소송을 당해 서브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만일 제대로 서브를 받으면 대답 할 일정한 시간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대답을 준비하고 고소장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것을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서류를 법정에 제출한다.
피고인은 원고인에게 맞서서 원고인을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어느 주에, 어느 법정 속해 있는지에 따라 보통 20에서 30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진다. 소환장은 보통 얼마의 시간이 피고인에게 주어지는지 말해 준다.
만일 피고인이 시간이 더 필요하면 고소장을 제출한 변호사는 예의적으로 보통 피고인에게 시간을 더 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기일 전에 요구해야 한다. 만일 원고인 변호사가 반대하면 피고인은 법정에 왜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면 판사는 보통 시간을 더 준다.
Q: 만일 고소장에 대한 대답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일 피고인이 제 시간에 대답을 안하면, 원고인은 법정에 디폴트 저지먼트 (default judgment)를 요구할 것이다. 디폴트 저지먼트는 피고인은 제대로 법정 서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대응하지 않을 때 발부되는 재판이다. 디폴트 저지먼트는 원고인이 요구한 손해 배상을 줄 것을 명시할 것이고, 이것은 재판 후에 이슈되는 저지먼트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대답을 제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의 (703)74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