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방국장 2년간 유료도로 공짜로

2010-04-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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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6천달러 벌금 납부

뉴포트비치 소방국장이 시에서 제공한 붉은 서버번으로 241번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2년 동안 내지 않아 2만6,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OC 레지스터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폴 마티스 소방국장은 이 차량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를 운전 때에도 근무의 연장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그동안 통행료를 내지 않아 한꺼번에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유료도로 에이전시’와 ‘뉴포트비치시’는 응급차량이지만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차량으로 출근을 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한편 마티스 소방국장은 지난 2월5일 유료도로 에이전시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기까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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