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신원조회 도입 조례안 부결

2010-04-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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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시의회가 반 이민성향이 짙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최근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시 론 우소 시장이 제안해 상정된 비즈니스들의 전자 신분조회 시스템(E-Verify)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우소 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이 지역 비즈니스들이 라이선스 갱신 때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속출하기 위해 만든 ‘전자조회 시스템’(E-Verify) 이용 옵션란을 라이선스 갱신 신청서에 기재하게 된다. 시는 옵션란에 체크한 후 이를 시행하지 않는 비즈니스들의 라이선스를 임의로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안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소에 전자조회 시스템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옵션도 포함돼 있다.

탐 허라이바, 마크 닐슨 시의원 등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닐슨 시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사용될 경우 이 일대에 사회적 분리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프로그램을 강제로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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