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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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칼럼-세금 보고자의 지위

2010-04-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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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권태

개인세금 보고시 납세자가 취할수 있는 보고 지위는 독신(Single), 호주(Head of Household), 부부합산 보고자(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 보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ied Widow or Widower)의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독신(Single)은 세금보고 당해의 년말(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닌 사람(unmarried)으로 당해 중 이혼, 별거를 한 사람들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다. 호주(Head of Household)는 년말 기준으로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닌 사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기를 포함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 비용의 반 이상을 부담하는 자여야만 자격이 된다.
살림살이 비용(costs of keeping up a home) 이란 재산세, 모기지 이자비용, 렌트, 유틸리티, 유지보수비, 재산보험료, 음식비, 기타 가계비용을 말한다. 단, 의복비, 교육비, 의료비, 휴가비, 생명 보험비, 교통비, 개인서비스의 댓가, 집을 렌트로 가정했을 때의 렌트 비용 등은 살림살이 비용계산시 포함하지는 않는다.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녀가 교육, 질병, 군 복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에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호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세금보고 해의 년말(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로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거나,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별거 상태가 아니라면 부부합산보고자(Married Filing Jointly)나 부부별도보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지위로서 납세자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합산 보고자로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별도 보고자로서 보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고 하겠다.
예컨데, 부부별도보고자의 경우 저소득층근로자 크레딧 (Earned Income Credit), 교육 크레딧을 포함한 중요한 몇 몇 크레딧을 받을 수 없고, 공제대상 비용의 크기도 합산보고자의 경우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배우자 각각이 서로의 세금보고에 대해 상호 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미망인(Qualified Widow(er))은 세금보고 해 기준 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 이내의 경우로서, 세금보고 당해 년말
기준으로 재혼을 안한 상태이며, 부양자녀가 있고, 집안살림비용의 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금보고자의 보고지위가 세금보고와 관련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세금이 없는 소득의 범위 및 세금 크레딧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데, 2009년도 납세자가 모두 65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하면, 스탠다드 공제와 인적 공제를 기준으로 부부합산보고자의 경우 18,700불, 미망인의 경우는 15,050불, 호주의 경우 12,000불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싱글의 경우 9,350불, 부부별도의 경우 3,650불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세금보고자의 지위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크레딧 금액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문의(703)50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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