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 클럽 전 간부 공금횡령 90일 징역형
2010-04-01 (목) 12:00:00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한 로스알라미토스 로타리클럽 전 재무가 90일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OC 검찰에 따르면 ‘올해의 로스알라미토스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한 패트릿 데이빗 두간(49)이 4만9,000달러 횡령혐의를 인정하고 수피리어 코트 토마스 오에댈스 판사로부터 90일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횡령혐의로 체포된 후 공금을 되돌려주었다.
비영리 단체인 로스알라미토스 로타리클럽은 2008년 초부터 공금을 사용할 때 두 사람의 사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든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구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