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케이트 타다 사망” 거액 소송

2010-03-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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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녹아 중심 잃어”
1천만달러 배상요구


지난 2월 어바인 그레이트팍 내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중국계 여성 유가족(본보 2월18일자 보도)이 어바인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14일 어바인 그레이트팍 내 설치된 ‘그레이트 스케이트’ 임시 특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나오다 넘어져 숨진 고 셰릴린 탱(49)의 유가족은 어바인시를 상대로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당시 탱이 넘어졌던 이유가 링크 바닥 얼음이 녹아 중심을 잃은 것인데 ▲링크를 운영하는 시정부가 아이스링크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한 점 ▲당시 긴급 메디칼 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탱은 당일 오후 12시30분께 어바인 그레이트팍 내 설치된 ‘그레이트 스케이트’에서 45분 스케이트 세션을 마치고 나오던 중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얼음판에 부딪쳐 뇌진탕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다. 탱은 당시 자신의 10대 자녀들과 함께 아이스링크를 찾았었다.

그레이트팍 측은 이 링크 사용 때 머리에 헬멧을 쓰는 것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탱이 당시 헬멧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레이트팍은 매 아이스 스케이팅 세션 때 2명의 안전요원이 상주해 안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트팍 아이스링크는 지난 2월 초 오픈한 이후 수천명이 찾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특히 사고 당일은 80도가 웃도는 날씨인데도 불구, 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행렬이 수백피트까지 이어졌고 평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탈 수 있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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