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나하임, 판매세 환불

2010-02-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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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달러 이상 물품 구입자

▶ 구매촉진 6월30일까지

애나하임시가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2만달러 이상의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시의 세일즈 택스를 환불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애나하임 시의회는 지난 9일 2만달러 이상의 물품을 6월30일까지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택스 환불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애나하임 구매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시에서 나누어 갖는 세일즈 택스의 절반을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것이다.

애나하임시는 세일즈 택스의 1%를 나누어 갖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 2만달러의 물건을 살 경우 10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다. 커트 프링클 애나하임 시장은 “구매 촉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물건을 많이 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애나하임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anaheim.net/api 온라인을 통해서 환불 폼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고객들은 2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업주들은 미리 등록을 하면 고객들에게 미리 환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30일 이전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며, 환불 신청서는 7월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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