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불법폭죽 벌금 1천달러
2010-02-11 (목) 12:00:00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아시안들의 설날 기간에 불법 폭죽을 터트리는 주민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국은 가주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폭죽을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케이스 한 건당 1,000달러의 티켓을 발부한다. 가든그로브시에서는 안전하고 정상적인 불꽃놀이만 허용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2007년 3월 불법적인 폭죽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1,000달러의 티켓을 발부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714) 741-523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