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주택차압 법률 상담

2010-01-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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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법률센터, 7·14일 두차례

가든그로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아태법률센터(디렉터 마크 요시다)가 한인들을 위한 이민 법률상담 클리닉 및 주택차압 법률상담 클리닉을 연다.

각종 이민관련 법률상담은 물론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 융자, 차압방지를 가장한 각종 사기행위로 피해를 본 한인들을 위한 법률상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나설 예정이며 두 클리닉 모두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민 법률상담 클리닉은 관련된 서류 지참이 필요하다. 두 클리닉 모두 무료다.

이번 이민 법률 클리닉은 7일 오전 9시부터 아태법률센터 사무실(12900 Garden Grove Blvd. #220 Garden Grove)에서 열리며 주택 법률 클리닉은 14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 열린다.

또한 아태법률센터는 앞으로 매월 첫 목요일(이민)과 두 번째 목요일(주택)에 정기적으로 무료 클리닉을 열 예정. 전화 등록이 필수다. (714)530-9155
아태법률센터 수잔나 김 변호사는 “이번 무료 클리닉에 많은 한인들이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오시기 전 전화로 등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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