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카메라 적발 운전자에 샌타애나 티켓발부 재개

2010-01-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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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빨간불 감시 카메라에 찍힌 신호 위반자들에게 티켓 대신 경고장을 발부(본보 2009년 12월3일자 보도)했던 샌타애나 경찰국이 다시 위반자들에게 티켓 발부를 시작했다.

샌타애나 경찰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27일까지 한 달간 이 일대 교차로 카메라에 적발된 신호 위반자들에게 티켓 대신 벌금 없는 경고장을 발부해 왔는데 이유는 각 교차로 카메라 설치 때 시정부가 주민들에게 30일간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명시된 캘리포니아 주법을 시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따라서 이 일대를 지나다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면죄부’가 허용돼 왔다.


경찰은 현재 이 기간 몇 장의 경고장이 발부가 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03년 카메라 설치 이후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잡힌 위반 운전자들에게 매월 약 1,500장의 티켓을 발부해 왔고 이로 인해 1년에 100만달러 이상의 세입을 올려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해 12월28일 자정 이후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신호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된다.

OC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추가 설치된 교차로 카메라에 대해 샌타애나시가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수십여장의 신호위반 티켓을 취하하고 시에 교차로 카메라 설치 지역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권유했다.

한편 교차로 빨간불 위반 티켓 벌금은 현재 약 450달러나 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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