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저소득 근로세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이 2009년과 2010년에 상향 조정되었다. 원래 저소득 근로세 크레딧은 유자격 자녀가 몇명이며 한 해에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최고 40%까지만 크레딧을 주기에 가장 많이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5, 028불 ( $12,570 x 40%) 이었으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45%까지 환급이 가능하여 최고 5,656불 50센트까지 받게 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이 5,970불을 넘을 경우 7.65%의 크레딧을 받게되어 총 457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면 점진적 소멸(Phaseout) 조항에 걸려 그 혜택이 줄어든다. 다만 미국 경제 회생및 투자 진흥법( ARRA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점진적 소멸(Phaseout) 조항이 시작되는 근로소득 액수가 1,880불 정도 상향조정되어 다소나마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거나 부부 각자 세금보고의 경우 이 혜택이 박탈당한다.
파.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에 따른 전기차 변환 크레딧( Plug-in Electric Conversion Credit)을 받으려면 차 구매시기가 2009년 2월 17일 이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국세청의 세제혜택은 각 자동차 생산업자에 따라 그 차량댓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토요타/렉서스 /혼다 자동차를 2009년중에 구입한 납세자의 경우 이미 이전에 사용댓수가 초과되어 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포드(Ford) 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종을 2009년 3월 31일까지 구입한 사람들은 최대한도의 크레딧을 받으며 그 이후 구매한 사람들은 시기에 따라 점진적 소멸(Phaseout) 조항에 걸려 그 혜택이 점차로 줄어들다가 2010년 4월1일 이후에 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진다. 이 같은 크레딧 적용여부를 각 개인이 차량 모델에 따라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아래 웹사이트 주소 www.fueleconomy.gov 로 들어가 검색해 볼 수 있다.
하. 첫 본가주택 구입 크레딧(First-Time Homebuyer Credit)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
1. 2008년도에 도입된 주택개정및 경제 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은 2008년 4월 10일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첫 본가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에게 주택구입 가격의 10%(최고 혜택 상한선 $7,500, 부부 각자 세금보고시 $3,750)를 세금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으로 처리해주고 그 세금보고 다음해 부터 15년동안 상기 환급 크레딧을 균등하게 갚아나가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15년 이내에 이 본가주택을 다시 팔아야 하는 경우, 납세자나 납세자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강제 환수되거나 부부간 양도 또는 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시를 제외하고는 판매즉시 남은 크레딧 액수를 정산처리(Recapture)해 추가 납세행위로 갚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첫 본가주택 구입이란 실제로 상기 기한내에 이루어진 구매일자로 부터 소급해서 3년전에 본가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주택 구입가격에는 주택구입 에스크로 만료에 드는 변호사비, 타이틀비용, 에스크로 비용등도 포함된다.만약 결혼한 부부가 새로 집을 사게 될 경우 납세자 당사자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도 함께 지난 3년간 본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신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경우 새로 이사해간 날을 본가 주택 구입일로 간주하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혜택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자인 경우 수정 총소득(AGI)이 $150,000이 초과하면 (그외의 경우에는 $75,000) 점진적 소멸(Phaseout) 조항에 걸려 $170,000(그외의 경우에는 $95,000) 이상인 사람들은 전혀 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2009년 초기에 발효된 미국 경제 회생및 투자 진흥법( ARRA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1월 6일까지 본가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은 주택가격의 10% ( 최고 혜택 상한선 $8,000, 부부 각자 세금보고시 $4,000)를 세금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으로 처리해주고 그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일로부터 3년이상 그 주택을 본가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보고 다음해 부터 15년동안 상기 환급 크레딧을 균등하게 갚아나가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기 크레딧을 갚아나갈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 더우기 3년후 주택을 팔게 되더라도 첫 본가주택 구입 크레딧 금액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앞선 1항에서와 같이 수정총소득(AGI) 의 상한선에 의해 똑같은 점진적 소멸(Phaseout) 조항의 제약을 받게 된다.
3. 2009년 11월6일에 발효된 ‘ 근로자,주택소유권, 기업 활성법’( H.R.3548, the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 에 따라 2009년 11월 7일 이후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800,0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은 주택가격의 10%(최고 혜택 상한선 $8,000, 부부 각자 세금보고시 $4,000)를 크레딧으로 환급처리해 주되 $800,000을 넘어선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1항과 2항에서와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게 되었다. 그대신 점진적 소멸(Phaseout) 조항의 시작및 마침액수를 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225,000( 그외의 경우에는 $125,000)과 $245,000 ( 그외의 경우에는 $145,000)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2항처럼 주택구입후 3년간 본가주택으로 보유하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크레딧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배려책의 하나로 ‘장기 본가주택 소유자 크레딧’( Long-time Resident Modified Credit)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급가능 크레딧을 최고 $6,500 (부부 공동세금 보고경우: 그외의 경우에는 $3,25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로는 상기 기간내에 본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구입일로부터 8년전이란 기간가운데 연속해서 5년동안 저번 주택을 본가주택으로 유지했었던 사람들은 일종의 ‘변형된 새 본가주택 구입자( Modified Non-First-time Homebuyer)로 간주되어 상기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 돌아가 순수한 본가주택 구입자(First-time Homebuyer)들은 구입일로부터 3년동안 계속해서 그 주택을 본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상기 세제혜택 금액을 갚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본가 주택구입에 관한 유효계약(binding contract)이 2010년 4월 30일이전까지 이루어지고 실제로 주택구입에 관한 모든 절차가 2010년 6월30일까지 완료된다면 이 경우에도 납세자들은 상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이한 점은 2009년 11월 7일 이후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800,0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가운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Qualifying Service Members: 주로 군인이나 군속으로서 국가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사람들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연장근무에 들어간 경우 새 본가주택 구입시기를 2011년 4월 30일( 상기 예처럼 유효계약만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주택구입이 완료된 경우 똑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짐)까지 1년간 연장하며 3년안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다시 그 주택을 팔게 되더라도 이미 받은 첫 본가주택 구입 크레딧(First-Time Homebuyer Credit)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처럼 강화된 세제혜택에 대해 일부 오/남용하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미 국세청은 2009년 11월 7일 이후 주택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보고시 반드시 주택거래 명세서(Settlement Statement)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유자격 신청자들만 이 혜택을 양식 Form 5405(First-Time Homebuyer Credit)을 통해 신청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세청은 지난 2009년 7월 29일, 플로리다 잭슨빌에 사는 어느 사람이 허위 크레딧 신청을 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당국은 계속해서 이같은 허위 크레딧 신청자들을 색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 3가지 크레딧 혜택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다 2009년도에 구입한 첫 본가주택 구입을 2008년도 세금보고에 적용할 수 있으며 2010년 4월30일 이전(상기 언급한대로 특수 상황이면 2010년 6월 30일 이전) 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에 대한 첫 본가주택 구입 크레딧 신청은 2009년도 세금보고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끝낸 경우라도 한 해 앞서서 보고하는 것이 세제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세금보고( Amended Tax Return)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세제혜택 범위의 관건이 되는 수정총소득(AGI)은 전년도 허용범위를 적용하게 된다.
사례 4. 이철수 , 김영희 부부는 2008년도 수정 총소득(AGI)이 $145,000이었고 이미 세금보고도 마친 상태에서 4년만에 다시 조그마한 콘도를 $400,000 주고 2009년 11월 11일에 첫 주택을 구입했다. 2009년 연말에 추정한 2009년도 수정 총소득(AGI)이 $250,000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는 이 콘도 주택구입에 관한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위해 2008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수정세금보고( Amended Tax Return)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2009년도 AGI가 상한선인 $245,000을 넘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지만 2008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세제조항을 활용하면 2008년도 AGI 제한( $ 150,000- $170,000)에 걸리지 않고 최대 크레딧 혜택 금액 $8,000을 청구할 수 있으며 36개월 본가주택 보유시한은 2009년 11월 11일 부터 계산되고 3년간의 의무 보유기간을 채운다면 그 후 아무때고 주택을 판매한다고 해도 이미 받은 바 있는 $8,000의 세제혜택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미혼 상태의 납세자 들이 모여 한 가구를 본가 주택으로 구입했을 경우, 미 국세청은 이 주택에 대한 세제상의 크레딧을 ‘합리적 배분율’에 따라 각각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첫 본가주택 구입 크레딧에 관한 전형적 질의/응답 문항들은 IRS WEB SITE, www.irs.gov/newsroon/article/0,,id=187935,00.html 에 들어가 검색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들은 일반 납세자들이 2009년도 세금보고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14가지 종류의 세법 변경사항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크고 작은 사업체를 하시는 납세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법 변경사항을 살펴 보기로 하자.
A.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을 남기기도 하도 손실을 감수할 경우도 생긴다. 이때 생긴 손실, 즉 순수 운영손실(Net Operating Losses)에 관한 세제상의 혜택이 2008년과 2009년도에 대폭 향상되었는데 이는 평소 지난 2년간만 적용되던 세금환원 소급기간( Carry Back)이 기존의 2년간에서 5년전, 4년전, 3년전 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의 소급기간이외에도 차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 연기(Carry Forward) 기간은 20년에 한한다. 그런데 세제상 모든 사업체는 지난 3년간의 매출액 평균치를 따져 유자격 소기업체 (Eligible Small Business) 여부를 가리는데 연 평균 매출액이 1500만불미만이면 유자격 소기업체로 인정해 준다.
2009년 11월6일에 발효된 ‘ 근로자,주택소유권, 기업 활성법’( H.R.3548, the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 이전에는 상기 유자격 소기업체만 최고 5년전까지 NOL CARRY BACK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1월 7일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체(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됨)들이 상향 조정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만약 5년전 세금보고에 대한 수정 세금보고(Amended Tax Return)를 할 경우 유자격 소기업체로 인정받은 경우이외에는 납세자의 5년전 과세대상 소득의 50%만 손실처리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중에 이루어지는 소급 환급( Carry Back)에는 이런 제한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급 환급신청 절차에는 개인 납세자인 경우 1040X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수정 세금보고(Amended Tax Return)를 하거나 Form 1045(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인 경우 Form 1120X를 통하던지 Form 1139(Corporate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을 사용하면 되는데 양쪽 경우 모두 수정 세금보고(Amended Tax Return)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 양식인 Form 1045나 Form1139를 사용하는 게 보다 빠르게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NOL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대상 손익계산을 산출할 때와는 달리 납세자가 낸 소득공제가능한 세금납부액, 모기지 이자경비, 자본손실(예: 증권/부동산 투자 손실등), 개인당 면세액(Personal Exemptions) , 부양가족 면세액(Dependent Exemptions)등이 손실 처리 되지 않으므로 손실금액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소극적 경제활동(Passive Activity) 영역내에서 활발하게 적극적 활동을 펼 경우 (Active Participation) 그에 따른 손실은 NOL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체 손실을 과거 5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용할 것인가( Carry Back) 아니면 차후 20년간 발생할 이익에 대비해 Carry Forward 할 것인가는 각자의 나이, 경제전망치, 결혼여부등을 감안해 종합판단한 뒤 결정할 일이다. 왜냐 하면 일단 양자 택일을 한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B. 사업하시는 납세자들이 소득공제로 많이 이용하는 섹션 179 ( 사업체 장비 특별 소득공제 조항) 세제혜택 조항이 과거 보다 훨씬 상향 조정된 공제액(최대한 $800,000 어치의 중고및 신형 장비구입액 가운데 $250,000 어치 소득공제가 가능함) 을 유지한 채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구입총액이 $800,000이 넘으면 세제혜택 금액이 점진적 소멸(Phaseout) 이라는 제한을 받게 되며 이 혜택은 사업체 수익이 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할 수 있지 결코 손실을 발생시키는 역할은 할 수 없다.
C. 2009년 초기에 발효된 미국 경제 회생및 투자 진흥법( ARRA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형 유자격 장비및 임대건물 부착건축재( Leasehold Improvement)을 구입한 납세자들은 새 장비및 건축재( 3년 수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들이 본래의 용도로 쓰여질 경우 구입가격의 50%를 구입연도에 소득공제 할 수 있으며 점진적 소멸(Phaseout) 이라는 제한도 없을 뿐더러 이 소득공제를 통해 사업체가 손실을 유발시키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D. 사업용으로 전체 차량운행 마일리지의 50% 이상을 쓰는 자동차는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구입되고 원래 용도에 맞게 쓰인다면 첫 해 감사상각비용이 예년에 비해 $8,000 가 추가된 $10,960까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미만의 경트럭인 경우 역시 $8,000 가 추가된 $11,060까지 일시에 소득공제 할 수 있다.
E.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고용주가 제공하는 합승 출퇴근 보조경비는 월 $230까지 종업원 주차지원비용 처리처럼 각 사업체의 직원복지비용( Employee Benefit Expense)으로 처리할 수 있다.
F. 유자격 소기업체 주식(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을 2009년 2월 18일부터 2010년 말까지 산 납세자들은 차후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의 75%를 소득에서 면제 (Exclusion) 시킬 수 있으며 2008년에 산 주식에 대해서는 50%까지 면제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G. 지난 5년동안의 기간중 미군 군인으로 재직하다 제대한 실업자이면서 지난 1년의 기간중 4주이상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을 주정부나 연방정부로 부터 받은 실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는 2009년과 2010년 세금보고시 고용기회세 크레딧(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을 주며 사업체가 연구용역비를 쓸 경우 1981년 이래 계속 연장 되었던 것처럼 연구용역 크레딧( Research Credit) 이 2009년도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H. 직장을 다니다가 타의에 의해 일시해고 된( Laid Off) 사람들은 통합 다목적 예산 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 COBRA) 에 의거해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건강보험을 최장 18개월간 연장해 가입한 뒤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 금액에다 2%에 이르는 기타 관리비등을 더해 따로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건강보험을 포기해야 했었다. 그러나 ARRA 2009 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일시 해고된 종업원들에게는 2009년 2월 17일 이후에 지급되는 COBRA 보험료 납입액의 65%를 고용주가 부담하며 종업원은 단지 35%의 보험료 납입액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총 9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주는 이러한 경비를 연방 고용세 ( Federal Payroll Tax) 납부액에 대처해 크레딧을 받게 된다. 참고로 연방정부는 20명 이상의 사업체에게만 이같은 COBRA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명이상 19명의 종업원을 둔 회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혜택인 CAL-COBRA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COBRA 혜택은 고소득 납세자 ( 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수정 총소득이 $250,000 이상인 경우, 기타 경우 $125,000 ) 에게 점진적 소멸(Phaseout) 이라는 제한이 가해져 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수정 총소득이 $290,000 이상이거나 , 기타 경우 $145,000을 초과하면 전혀 혜택이 없어진다.
이러한 65% 지원금은 세금보고시 면세 (Exclusion) 혜택을 받아 소득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자세한 COBRA 혜택은 웹사이트, www.iks.gov/newsroom/article/0,,id=204708,00.html 로 들어가 검색해 보면 된다.
참고: 2009년도 세금보고를 위한 개정 세법 요약본 ( 3 OF 3 )를 마치면서 느끼는 점은 시간상으로 될 수록 빨리 ,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을 독자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려다 보니 적지 않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심각한 경기불황시기에 다소나마 세금절약의 기초를 제공해드렸다는데서 보람을 찾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아직도 진행중인 세법 개정사항을 취합한 뒤 1월하순경 또는 2월 초순경에 다시 한번 가장 UDDATE된 최신 개정세법 완결본을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친 컬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준 공인회계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