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C수피리어 법원 매춘 스파 퇴거명령

2009-10-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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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레익포레스트시에서 매춘행위를 벌이던 데이 스파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OC법원은 23일 이 일대에서 시 조례안 및 주법을 어기며 매춘행위를 일삼아온 ‘바디센터’(23331 El Torro Rd #110)에 대해 강제 퇴거를 요청한 레익포레스트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 업소 주인인 찰리 아부주데는 지난 2006년 OC셰리프에 의해 매춘행위, 무허가 마사지 등 수가지 혐의에 대해 적발됐고 레익포레스트시는 이듬해 봄 아부주데의 영업권을 박탈했다. 이후 아부주데는 자신의 친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계속해서 매춘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부주데측 변호인인 로저 다이아몬드는 이번 판사의 결정은 구두로 결정돼 의미가 없는데다 현재 스파는 척추치료시설로 운영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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