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비키니 대회’ 경찰이 불허
2009-09-26 (토) 12:00:00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 한 베트남 식당에서 카페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비키니 미인대회’가 이번 주말(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불허로 무산됐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비키니 미인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칸’ 카페는 그동안 각종 불법행위로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고 이 미인대회도 시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주 빅토리아 티유는 “그동안 모든 법규를 준수해 왔는데 대회가 열리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식당이 밤늦게까지 나이트클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잦은 신고를 받아 경고를 한 바 있다.
한편 ‘미스 카페 볼사’ 대회로 불리는 이 비키니 미인대회는 웨스트민스터 리틀 사이공 카페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이다. 가든그로브에서 무산됨에 따라 이 대회는 11월6일 코스타메사 한 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