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도 징계후 고소장 발부 ‘논란’

2009-09-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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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회 전권위, 김씨 “PCA 헌법 위배” 주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유포해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달 5일 수찬 정지 징계를 받은 A교회 김 모 씨에게 27일 다시 그 교회 전권위원회로부터 고소장이 날아들어 적법성 여부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재판 한번 없이 3개월 수찬정지 징계를 내리더니 뒤늦게 고소장을 보내 나를 두 번씩이나 고통을 주고 있다”며 “나의 명예 회복은 물론 전권위의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권위의 고소장이나 수찬 정지 결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A교회가 소속된 PCA 헌법이 명시한 재판 절차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 PCA 헌법은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일반 규정’을 다룬 32장에서 1)기소인을 임명하고 2)고소장 작성과 함께 고소장을 지지하는 증인들의 이름과 함께 피고 측의 입장을 담은 사본 한통을 요청하고 3)모든 당사자와 증인들이 다음 회의에 출두하여 청문받도록 소환하되... 만일 피고가 무죄를 호소하면 재판 일정을 정하고 쌍방 당사자들과 그들의 증인들을 모두 소환, 출두시켜야 한다(3절)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교회 전권위는 고소장에 기소인을 명시하지 않고 소환장 발부 등 재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먼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교회의 재정 비리와 담임 목회자 윤리를 문제 삼은 김씨의 소원건을 접수받고 조사위원회를 구성, 그 교회 측에 8월31일까지 자체적인 시정을 요구했던 PCA 수도노회(회장 차용호 목사)는 10월5일 열리는 정기노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일년에 몇 차례 열리지 않는 정기노회까지 이 사안을 미루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A교회 전권위원회가 수찬정지 결정을 불법적으로 내리는 오류를 범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빨리 이 문제를 다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A교회의 재정 비리 의혹, 담임 목사 설교의 비신학성, 불법적 교회 운영 등을 지적하며 수도노회에 수 차례 소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A교회 전권위는 김씨와 설명회를 가진 뒤 15일부터 3개월간 성찬을 금하는 수찬정지 및 성경공부, 토요일 새벽기도 참석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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