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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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폭발물 설치

2009-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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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유죄 선고

BC 북동쪽 하이웨이 공중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피터 앤서니 휴스톤(32세)이 재판 결과 유죄를 받았다고 CBC가 보도했다.
폭발물은 지난 1999년 BC 북동쪽 포트 세인트 존과 허드슨 호프 중간에 있는 29번 하이웨이 선상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됐었다.
로켓 연료와 검은색 파우더로 포장되어 있던 폭발물은 화장실 문이 열릴때 폭발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터지지 않았다.
용의자 휴스톤은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지금까지 법정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닐 멕켄지 BC법원 대변인은 휴스톤이 폭발물질을 소유한 혐의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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