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준환 법률칼럼

2009-03-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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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과 직업의 자유

질문) 저는 computer 제작회사에 근무하는 engineer로서 H visa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약 2년 반 전에 영주권 신청절차를 시작하여 몇 일 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옮길 수 있을까요? 만약 기다려야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답변) 현재 미국에서 H, R, L, E, F, B VISA등 비 이민 VISA를 갖고 계신 분이나, 영주권 신청 중에 계신 분, 혹은 취업영주권을 최근 취득하신 분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직장의 변경 문제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직업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아니고 개인이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한 누구나 어떤 직업이던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성문법이 주류를 이루는 대륙법 체계 에 속한 한국의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법 위주의 영미법 체계에 속한 미국의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반적 원칙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국가기밀을 다루는 직업이나 공공안전에 관련된 직업, 기타 국익에 관련된 직업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고 옮기려는 회사가 특수한 국가기관이 아닌 한 직장을 바꾸시는데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직장을 옮기시는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을 막 취득하셨으므로 이민국에 또다시 심사를 받거나 서류를 제출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경우나 다른 친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경우 혹은 외국에 다녀올 때 등 이민국의 심사를 받게되는 상황에서는 직장을 옮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주권자들이 SAN FRANCISCO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입국 심사대에서 걸려 영주권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너무 오래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된 경우이지만, 때로는 영주권을 받은 후 너무 빨리 직장을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ISSUE가 되는 것은 왜 직장을 옮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또 후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 과연 SPONSOR인 직장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즉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내지는, 회사와 결탁하여 거짓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유를 이민국심사관에게 납득을 시켜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국으로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나 SPONSOR회사에 근무해야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민법에 는 그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 구체적인 판례도 없습니다. 대개 이민변호사들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안전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식에 근거하여 3-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회사나 개인의 사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영주권자에 비해 훨씬 더 제한됩니다. H, R, L, E, I, J 등의 취업이 가능한 VISA의 경우는 VISA 발급당시 약속된 직업이나 직무이외에는 하실 수 없으며, F 나 B 와 같은 VISA의 경우는 특별히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이민국 허가 없이, 학교의 허락만으로 제한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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