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착취 시정하라”

2008-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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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인권위, 위반사 벌금 부과

제3세계 출신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적게 주는 등의 차별을 금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BC노동자연맹 짐 싱클레어(Singclair)회장은 BC인권위원회가 3일 차별을 조장한 두 회사에 차별을 중단시키고 2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리치몬드와 밴쿠버를 잇는 경전철 캐나다라인 시공사인 SELI 캐나다와 SNC 라발린이 노동자에 따라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열악한 주거지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중미 출신 38 명의 노동자들은 시간당 최저 3.70 달러에 불과할 만큼 자신들이 유럽 출신 노동자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건설노조를 통해 2006년 8월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위윈회는 결정문에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는 차별을 받은 노동자 1인당 보상금 10만 달러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번에 드러난 노동착취는 빙산의 일부분”이라며 “제3세계에서 노동자를 데려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부려먹고 낮은 임금을 주는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위원회 결정을 찬성했다.

한편 두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임금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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