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준환 법률칼럼

2008-10-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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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 취득 일반 (2)

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가족초청이민, 2.투자이민, 3.추첨이민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망명을 통한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망명을 통한 이민
망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모국에서 과거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장래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명백하게 근거있는(well-founded)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입니다. 망명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refugee로서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과 asylum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fugee는 한국말로 피난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자신의 고국에서의 심각한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의 피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refugee의 신청은 반드시 미국 밖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위협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 등을 일컫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refugee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refugee 신청은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refugee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숫자는 매해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되는데, 2003년의 경우 세계적으로 70,0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숫자가 결정되면 다시 각 지역별 할당량이 결정되는데, 이프리카의 경우는 20,000명 동아시아는 4,000명 동유럽은 2,500명 구 소련은14,000명 남미는2,500명 근동지역 및 남아시아는 700명 기타지역 20,000명 등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efugee로서의 자격은 되어도 쿼터가 모자라면 쿼터가 배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refugee로서 미국에 오려면 반드시 미국 내에 재정보증인이 있어야합니다. 미국 밖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refugee와는 달리 asylum이란 미국에 일단 들어온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asylum의 경우는 또한 쿼터 제한이 없으며 재정보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refugee로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혹은 asylum의 결정을 미국에서 받게되면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인의 경우 refugee나 asylum의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볼때 망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시도해볼 수 도 있습니다.

북한출신자의 경우는 망명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가끔씩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밀항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것임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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