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25 참전 국가유공자

2008-10-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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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희 워싱턴재향군인회장

6.25 참전 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079호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의 대통령 시행령이 9월29일 발효돼 우선 대통령 명의의 국가 유공자 증서 수여식이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표 5명에게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고, 전국 지방 보훈관서별로 증서 전수식이 거행된다. 해외에서는 워싱턴에서만 재향군인회 동부지회 주최로 제56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명된 참전 유공자 20명에 대한 전수식을 갖게 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기본 이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 및 전상 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며,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하고 그 정도에 상응해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하는 수많은 정치인을 비롯, 정부 고위인사 및 사회 저명인사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경제국이 되고 국민 생활이 안정된 것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이 바탕이 되었다는 의례적인 말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지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우가 되도록 보상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보훈 실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보상금을 비롯, 의료, 취업, 대부, 교육지원 등 광범위한 생활 안정과 휴양시설 혜택을 받으며, 호주는 월 2,200불의 영예보상금, 100%의 의료비, 장례비 2,000불과 유가족 위로금 2,200불,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개스, 수도 등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 인접 중국의 경우 참전 군인은 방 세 칸의 아파트를 무상 배급받으며, 대졸 노동자 월급여와 동일한 2,000위안의 영예보상금과 기타 각종 특혜가 있다.
우리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상 예우는 월 영예보상금 8만원(약 80불)에 의료비 50% 감면, 호국용사 묘지 안장, 장례비 15만원, 고궁시설 무료이용 정도일 뿐 교육, 의료, 취업, 대부 및 교통 등 생활 혜택이 거의 없다. 또 국적상실자(시민권자)는 국립묘지 안장도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6.25 참전 유공자 중앙회 주관으로 영예수당 인상을 위한 11만 명 청원서 국회 제출 및 의원 공청회 등 활발한 예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와 성원을 보낸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있은 제55주년 한국전 휴전협정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양 보훈처장(김구 선생 손자)은 특별예우 차원에서 6.25 60주년인 2010년에 미주의 참전용사 약 300명을 모국에 특별 초청하겠다며 노병들의 건강유지를 당부했다.
6.25 참전 유공자 생존자는 현재 약 22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9세이다. 매년 약 3,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참전용사의 바람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여생 명예와 보훈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반세기 전 6.25 전쟁에서 산화한 호국용사의 넋을 다시 한 번 추모한다.
아직도 13만에 달하는 유해가 고국의 계곡과 험준한 산자락에 묻혀 하늘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해 발굴은 1.5% 수준(1,963위)이며 그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72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시는 조국 땅에 전쟁의 참화가 없도록 후손들에게 6.25의 진실된 전쟁 역사를 가르쳐 올바르게 대비케 하며 강하고 영원무궁토록 번영하는 나라 건설에 여생을 바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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