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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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아는 만큼 번다

2008-08-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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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오피스 투자… 한도 폐지로 본격화 할듯

총부채 상환비율(DTI),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등 여러 규제가 남아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과 달리 해외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규제의 강도가 약해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본지는 해외부동산 전문업체 루티즈코리아와 함께 유학 준비생 및 투자자를 위해 세계 각국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외환 거래 규제는 지난 2006년 이후 꾸준히 완화돼 왔다. 그동안 외환 거래 규정은 개인의 주거목적 취득한도와 귀국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의무 폐지(2006년 3월), 투자용 부동산 취득 한도 100만달러로 개정(2006년 5월), 취득한도 300만달러로 확대(2007년 2월), 투자 한도 폐지(2008년 6월) 등으로 변해 왔다.
과거 해외 부동산 취득 패턴을 살펴보면 유학생이 많은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 위주의 단독주택 취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불거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가시화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
반면 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필리핀ㆍ싱가포르 등의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 저렴한 생활비, 손쉬운 주택담보 대출, 각 정부의 기반 시설 정비 노력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ㆍ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부동산 취득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섯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 중 말레이시아ㆍ필리핀 등은 건당 평균 20만달러 정도의 소액투자가 주를 이뤘으며 올해도 이들 국가의 경제 전망이 밝아 투자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투자 한도가 폐지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프리 홀드’(자유 보유권) 지역을 지정해 외국인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많기 때문에 성공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하려는 국가의 거래 법규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격언은 해외 부동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계약하기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해 입지 여건, 주변 시세, 교통 여건, 예상 임대료 등을 따져 보고 확인해야 한다. 또 각 국의 현지 시세 및 금리, 인구 유입률, 기후 등도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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