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n Modification과 주택압류, 그리고 대행업체의 사기 케이스, - 2편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이 높은 주택 압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많은 ‘pay-option’ 융자들이 향후 1-2년 사이에 재조정의 대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 압류율이 더 상승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Pay-option 융자란 홈오너에게 월 페이먼트를 다 내지 않고 내지 않은 부분을 원금에 덧붙일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으로 재융자시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월페이먼트 상승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렇듯 loan modification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주택 압류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홈오너들 일부는 아예 마음편하게 대출금 상환을 포기하고 lender에 집을 압류하도록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홈오너가 별다른 추가적 책임을 지지 않고도 몰기지 부담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몰기지 해지 대행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 몰기지 부담이 너무 커져버려 압류에 시달리게 된 사람들에게 손 쉽게 주택을 포기하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압류물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압류의 압박에서 고통받는 홈오너들에게 차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다가와서는 결국 얼마 되지도 않는 현금이나 주택에 남아있는 에퀴티를 갈취하는 사기행위들이 극성입니다. 이들은 번듯한 외모에 신뢰있어 보이는 말투와 매너를 이용하여 믿을 주고 또한 번듯한 이름의 사업체와 오피스를 이용하여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압박하는데요, 요즘 이러한 사기행위들이 늘어나자 급기야 주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여 이런 차압중재회사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사기 방식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ait and Switch ? 차압에 시달리는 홈오너를 상대로 재융자를 권하지만 이것은 결국 재융자를 이용한 사기로 재융자인 것으로 알고 작성한 서류는 명의 이전 서류였으며 결국 홈오너는 자신의 주택을 잃게 되는 것.
Upfront Fees ? 홈오너에게 주택 차압을 막을 수 이쓴 착수금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자마자 잠적하는 것.
Bankruptcy Ploys ? 변호사 혹은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집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으로 파산신청을 강권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결국 파산신쳥 서비스 비용을 챙기는 것.
Rent-to-buy ? 사기꾼들이 홈오너에게 대신 집을 구매하여 집을 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홈오너로 하여금 에퀴티를 쌓아나갈 것이라 속이며 그 명목으로 렌트비를 내도록 함. 결국 주택 명의는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게되고 기존의 주인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
Fraudulent Refinance Deal ? 사기꾼은 자신의 높은 크레딧 점수를 이용하여 좋은 조건의 재융자를 약속하지만 그 조건으로 집의 명의를 빼앗아 가는 것.
따라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압류 중재 대행업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