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펙션 Q & A
2008-07-31 (목)
주택구입 때 인스펙션 꼭 해야
<문> 첫 주택을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던 2004년 구입했습니다. 당시 셀러스 마켓이어서 우리는 주택 상태 그대로 구입하는 애스-이스(as-is) 옵션에 동의를 하고 구입했습니다. 당시 에이전트는 주택 인스펙션이 먼저 구입을 하려다가 물러난 구입자를 위해 이뤄졌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전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인스펙터를 고용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에이전트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우린 그녀를 믿고 인스펙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사 들어온 직후 배관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택판매자에게 연락했을 때 판매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미 수리를 했고,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판매 조건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관공을 고용해 화장실 벽을 깨고 나서야 주택판매자가 대충 마무리해 놓은 수리를 발견했고, 수리비용으로 1,200달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에어컨에도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용 견적이 3,800달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판매자 측에 이문제로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주택인스펙션 포기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이런 문제의 공개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 상황에 관계없이 주택인스펙션을 하지 않은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과거 거래로부터 기록이 있다고 해도 그 기록을 작성한 인스펙터가 충분하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에이전트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도는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 에이전트는 다시는 그런식으로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판매자는 명백히 부동산매매시 공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매자가 배관 및 에어컨의 특정 문제를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판매자가 주택검사 권한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주택판매자가 주택의 하자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는 주택인스펙션을 하고 안하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인스펙션이 주택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온전히 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력과 신뢰도가 있는 인스펙터를 고용해 먼저 총괄적인 리포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갖고 판매자와 접촉해야 하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해 볼 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편지가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샤워기 온도변화는 리스트릭터 때문
<문> 화장실 샤워기가 온도를 맞추지 못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샤워를 하려면 집안의 다른 물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변기는 물론 수도꼭지, 세탁기, 디시워셔까지 사용하는 순간 샤워기의 물이 차가워집니다. 6인 가족으로 당연히 샤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집은 건축연도가 25년이 채 안돼 배관 전체를 새로 하기엔 아직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다른 배관의 물을 사용할 때 샤워기의 물 온도가 급변하는데는 두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연도금한 파이프가 낡고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오래된 집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새주택엔 물을 절약하기 위한 샤워 헤드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헤드엔 물흐름을 통제하는 플로 리스트릭터(flow restrictor)가 장착돼 있는데, 다른 곳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물을 잡아 주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은 압력이 낮고 직경이 넓은 배관으로 흐르지 작은 물절약용 샤워헤드의 작은 구멍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곳의 물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뜨거운물과 차거운물의 배율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대책은 샤워헤드에서 플로 리스트릭터를 제거하는 겁니다. 헤드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파이프에서 떼어내고, 가운데 구멍이 나있는 작은 리스트릭터를 빼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