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불꽃놀이 경고

2008-07-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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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년 실형 1,000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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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역 대다수의 도시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실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관계당국이 경고했다.

베이지역 시장들과 소방국 관계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인 불꽃놀이를 자제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불법 불꽃놀이로 인해 적잖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베이지역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것.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산마테오 등의 소방국 관계자들은 “누구든지 도시 내에서 개인이 불법적인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재판과정을 통해 최고 1년 실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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