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뮤니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키로

2008-07-02 (수) 12:00:00
크게 작게
2백만달러... 오른쪽 다리 절단 사고
=====
샌프란시스코 시가 지난 1월 어빙 스트릿 인근 9번 에비뉴에서 N-유다(N-Judah) 노선 뮤니 트레인에 치여 다리를 잃은 디나 그린씨에게 2백만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1일(화)열린 SF시 교통국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그린씨측 변호인은“뮤니 트레인 운전사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다리를 잃고 평생동안 고통을 겪게 됐다”며 “시를 상대로 피해자 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씨측 변호인은 이어 건널목 위험 요소 방치에 대한 시 정부의 책임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9번 에비뉴 교차로는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인데 비해 충분한 표지판과 신호 체계가 없어 보행자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F시를 상대로 피해자 배상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은 SF시 교통국 회의에서 결정된 그린씨에 대한 배상금 지불 결정은 시 감독관 회의를 거쳐 집행된다.

<함영욱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