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구매자, 문의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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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운전 중 셀폰 통화 금지법이 시행된다. 운전 중 손을 사용한 셀폰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블루투스같은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한 통화만 가능해 진다.
운전시 셀폰 통화 규제법안에 따르면 운전중 핸즈프리 기기 없이 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에 20달러, 2차 위반시 50달러, 3차 위반시에는 160달러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셀타운 매니저 김대현씨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로 인하여 블루투스 등 무선 장치를 사려는 구매자 및 문의자가 쇄도하고 있다”며 “새로 나오는 셀폰에는 거의 모두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돼 있는 만큼 구입하여 쓰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블루투스 구입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김대현씨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셀폰이 블루투스를 지원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착용감”이라고 말하며 “블루투스 헤드셋은 귀에 꽂은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착용하면서도 않한 듯 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디자인이 무척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김대현씨는 “가짜 브랜드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며 현재 인터넷에 도는 블루투스 중 대단히 많은 상품들이 정품이 아닌 counterfeit 으로 이런 제품들은 인체에도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